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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건 99.3% 원안 통과… 사외이사 '묻지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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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건 99.3% 원안 통과… 사외이사 '묻지마 찬성'

입력
2022.12.27 15:56
수정
2022.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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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0.45%만 부결
미등기 임원 재직하는 총수 일가 여전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최고 의사기구인 이사회에서 안건 100건 중 99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늘고 있으나, 이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67개 대기업집단 내 상장사 288곳의 등기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 비중은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역시 2018년 96.0%에서 올해 97.8%로 늘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여전히 들러리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8,027건 중 사측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원안 통과율은 99.31%에 달했다. 사외이사 반대 등에 따라 원안대로 이사회를 넘어가지 못한 안건은 55건(0.69%)에 그쳤다.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도 약했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1,998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은 9건(0.45%)뿐이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394개 중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 일가는 전년 대비 2건 늘어난 178건이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총수 일가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104건(58.4%)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전년 5.7%에서 5.3%로 감소했다"면서도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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