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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저신용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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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저신용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입력
2022.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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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은행마다 상이
"내년 1월 중 시행"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내년부터 1년간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최근 당정이 고금리 시기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린 은행권에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대상을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같은 일반 가계대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 계약기간보다 일찍 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통상 시중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대출금을 갚을 경우 대출금의 1.4% 정도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린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 중단으로 인한 이자 손실에 대한 위약금이다. 올해 10월까지 5대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만 약 1,700억 원에 달한다. 이달 초 당정은 "고금리 시대 사상 최대 이득을 본 금융권이 취약계층 배려에 자율적으로 나서 달라"며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주문했다.

은행마다 면제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CB) 7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중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대출자에 대해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연 5% 초과 주담대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는 등의 금융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당정이 협의한 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산 시스템 구축 후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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