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통제해온 해외여행을 1월 8일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30일 중국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해외 각국도 속속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에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중국의 국경 개방 발표 이후 온라인에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 항공편은 일부 지역 공항 이용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인도·대만·이탈리아 등도 검사 강화에 나섰고, 미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받겠다고 했다.
각국이 경계 수위를 올리는 건 중국이 봉쇄(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면서 코로나가 의료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단기간에 감염이 급증했으니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여행객들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동반자와 함께 검사받아야 하는 체온 기준을 37.3도로 낮췄고, 확진된 중국 입국자는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도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이 모든 입국자에게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음성확인서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잠복기 감염자를 놓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발 여행객에게는 입국 직후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가 코로나 유행 초기처럼 자칫 무분별한 혐오 정서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인터넷에선 벌써 중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측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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