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3년마다 실태조사…신당역 사건 이후 공공부문 대책 강화
내년부터 스토킹이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만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범위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기존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스토킹 대상자를 '피해자'로 규정,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피해자는 임시 거주지,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토킹 피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이 강화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으로 보장됐다"며 "내년 신규 추진 예정인 주거지원사업 등 피해자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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