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탄약, 미사일 등 제공 못해
"1월 정기국회서 자위대법 개정안 제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지침 변경도 검토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대해 살상력이 있는 방위 무기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 등 살상력 있는 무기는 제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변경도 검토한다. 2014년 결정된 3원칙에 따르면 방위장비를 분쟁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범위를 넓혀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여를 가능하게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대전차포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요청했지만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일본은 △방탄조끼 △헬멧 △방한복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만 제공했다.
자위대법이 개정되면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제공 가능한 방위 장비 목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내에는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로 한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까지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등에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이유는 내년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을 제외한 G7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년 G7 의장국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려는 데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자국산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일본에선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업체들이 잇따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