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전 행위도 '반복성' 판단 근거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이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14회에 걸쳐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줘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올해 2월에도 재차 부부 집 문을 두드리고, 4월엔 정씨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처음엔 스토킹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 21일)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올 2월 A씨가 정씨 부부 집을 찾아간 행위 만으론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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