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구속
이번 파업 관련 간부급 전국 첫 구속
11월말~12월초 화물연대 파업 때
불참 운송사 등에 협박 문자메시지
불참 운송사 계약 파기 혐의도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운송사 관계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화물연대 간부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 이모(53)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한국일보취재결과 이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TC) 운송사 관계자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다.
이씨는 “각 운송사에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또 “이번 총파업에 운송결과를 취합해서 파업투쟁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 운송사 응징합니다. 6월 투쟁 후 포항 철강운송사 두 군데 들어내었고 이번엔 BCT화주사 운송사 타깃잡습니다”며 파업불참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시켰다고 했다.
이씨는 또 협박문자 외에 지난해와 올해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주사와 운송사간의 계약을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올해 6월 집단운송거부 때 참여하지 않은 화주사 2개업체, 운송사 3개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거나 협박해 화주사와 운송사간 계약을 강제로 파기시켰다.
이와함께 화물연대 차량 2대로 뒤따라가 운행중인 화물차량 앞뒤로 가로막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혁준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포항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49)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중에 운송방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이씨 등 9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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