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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8만 원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했는데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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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8만 원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했는데 "무죄" 왜?

입력
2023.0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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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널 링크 보관, '음란물 소지' 아냐"
2020년 법 개정 후엔 단순 시청도 처벌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전달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시청했더라도 개정 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화상품권 8만 원어치를 주고 링크를 받아 접속한 뒤, 대화방에 있는 성착취물 파일을 시청했다. 다만 음란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판매하진 않았다.

1심 법원은 2021년 1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음란물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 A씨에게 적용된 개정 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단순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저장해두고 음란물을 시청했을 뿐, 다른 매체에 저장하는 등 소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음란물 시청이 '스트리밍(파일 저장 없이 인터넷에서 바로 영상 또는 음악 재생)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법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며 "A씨의 행위를 '소지'로 보고 처벌하면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5일 항소심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 규정은 2020년 6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한다"고 바뀌었다. A씨 사례처럼 재판 도중 법이 개정됐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바뀐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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