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5만 원→200만 원
작년 3등 당첨자, 올해 찾아도 비과세 적용
올해부터 로또 복권 3등 당첨자는 평균 33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로또 복권을 예로 들면 비과세 대상은 당첨금이 5만 원인 4등 당첨자에서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3등 당첨자까지 넓어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로또 3등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된 당첨자는 세율 22%를 적용, 세금 33만 원을 뺀 117만 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당첨금이 각각 100만 원, 10만 원인 연금복권 3·4등 당첨자 역시 세금을 피한다. 기재부는 로또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당첨자 18만 명이 비과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로또 당첨금을 수령할 때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도 사라진다.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농협을 방문해 당첨 복권만 제시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밟아야 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은 지난해 당첨된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을 미처 찾지 못했다가 올해 받으려는 당첨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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