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보도' 연루 신성식 검사장 기소
‘녹취록’ 보도한 관련기자까지 형사처벌 대상
언론·법조계 "언론자유 침해·공소권 남용" 지적
"한동훈 통제 받는 검찰이 공정 수사했겠느냐"
검찰이 채널A 사건으로 불거진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반윤(反尹) 검사로 분류되는 신 검사장은 검찰 처분에 반발했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를 형사처벌한 검찰 판단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5일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녹취록 보도는 허위라며 신 검사장과 KBS 보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2020년 7월 신 검사장에게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만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총선에서 야당(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가 곧바로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다음날 "기사 일부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그러자 KBS 기자들과 허위 정보 제공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해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검사장이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내용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된 허위 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KBS가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 검사장 의견을 녹취록 내용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기자를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신 검사장 발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A씨가 사실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검찰이 기자까지 기소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공익 목적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며 "다음날 곧바로 보도를 정정해 법익 침해가 별로 없는데도 굳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KBS 역시 입장문을 내고 "권력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기관과 기자를 고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기소권을 행사했겠느냐"며 "장관이 된 뒤에는 오히려 고소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언론보도의 책임과 한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신 검사장과 A씨 모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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