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로그기록 등 확보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명피해가 컸던 만큼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의 경기도 사무실과 해당 도로 관리 위탁 업체의 서울 사무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의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이후 후속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상)로 A씨 등 제이경인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화재 경위, 사고 이후 터널 진입을 막는 차단기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이유, 안전조치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제이경인 관계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시작돼 방음터널 600m를 태우고 5명이 숨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