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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궤적 본 시민도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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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궤적 본 시민도 알더라”

입력
2023.01.06 11:45
수정
2023.01.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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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쪽으로 간 거 아니야” 등 반응
“구글 지도만 활용해도 추적 가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보고한 무인기의 궤적을 본 일반 시민도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온다.

김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위에서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니까 그런 의문을 갖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본 서울시민이 “우리 마을 종로를 지난 것 같다”, “중랑구도 지났네, 우리 마을”, “남산 쪽으로 간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처음에는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을 지난다는 생각에 머물렀다고 한다. 하지만 궤적 아래 지도를 유심히 보니 남산 남쪽, 즉 용산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국방부의 무인기 항적 지도 제작 방식이다. 무인기의 궤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한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파악된 무인기 궤적의 중간은 추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은 무인기 비행 계선이 쭉 연결됐는데 ‘그럼 계속 추적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관측되다가 안 되다가, 탐지되다가 안 되다가 했기 때문에 그럼 탐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건 그냥 연결했다’는 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자주 쓰는 ‘구글 지도’를 활용해도 이 같은 추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방위가 끝나고 와서 바로 우리 비서들한테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하고, 이걸(항적 지도) 표시해 보자 해서 구글 지도에 표시해보니까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스쳐서) 지나가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이적행위”란 표현까지 썼다.

당시 국방부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을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검하라’ 했는데, 그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서 극구 ‘이건 아니다, 아니다. 확신한다’고 했었고, 국방위원에게 ‘이적행위’란 표현까지 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압력을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싶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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