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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00여대 차량 '사망자 명의' 대포차... 범죄 이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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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00여대 차량 '사망자 명의' 대포차... 범죄 이용 우려

입력
2023.0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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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여수·순천시 등 14개 시군 2217대가 '대포차'
1924대는 미 보험·정기검사 미수검 등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연합뉴스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연합뉴스


전남에서 등록된 차량 가운데 2,000여 대 자동차가 '사망자 명의' 이거나 소재 불명의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마저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사고위험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해당 시·군에서는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행정안전부의 전남도에 대한 2022년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감사 시기까지 전남 14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2,217대의 각종 차량이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소유가 사망했는데도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통보 대상 자치단체는 목포·여수·순천·나주시와 담양·화순·장흥·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완도·진도군이다.

행안부는 '소유자 사망 자동차 제재조치 미흡'으로 전남 14개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법령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불법운행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2,000여 대 차량 중엔 10년이 넘도록 사망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재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자동차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의 10대 가운데 8.6대에 해당하는 1,924대는 세금 체납 등에 따른 압류처분 차량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의 차량으로 사고위험은 물론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불법운행 자동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해당 시군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불법운행 자동차 여부를 판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전남 일선 시군의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태만으로 인해 2,000여 대 자동차들이 사망자 명의의 주인 없는 '대포차'가 되어 굴러다니고 있는 셈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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