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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중단' 근로자햇살론…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

입력
2023.01.10 13:16
수정
2023.0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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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총 8개 보험사 취급 대열 합류
이달 중 취급 금리도 11.5%로 1%p 인상
보증료 낮춰 실질 인상은 최대 0.4%p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축은행이 담당했던 '근로자햇살론'의 취급기관이 보험업권까지 확대된다. 조달비용 증가로 저축은행이 취급 규모를 줄인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 상한도 조만간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내년까지 총 8개 보험사가 근로자햇살론 취급 대열에 합류한다.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이미 작년 12월 30일부터 취급을 시작했고 △KB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해보험(올해) △현대해상 △교보생명(내년) 등이 가세한다.

취급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도 1%포인트 인상된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할 때 이자를 최대 10.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서금원은 이달 중 최고 금리를 11.5%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서금원은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2%)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자햇살론 이용 차주들의 실질 이자 상승폭은 최대 0.4%포인트 수준이 된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근로자햇살론은 서금원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책상품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조건 등을 만족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근로자햇살론은 주로 저축은행을 통해 판매됐던 상품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조달비용 증가로 저축은행들이 취급을 꺼린 탓에 지난해 상반기 취급 규모가 2021년 상반기 대비 9.4%나 감소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가 심화됐다는 우려(본보 지난해 12월 12일 자 5면)가 제기된 바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급기관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금원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높였다"며 "내년까지 취급기관을 보험업권까지 늘리는 등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폭넓게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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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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