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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과 다르다? 서둘러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한 검찰, 어디까지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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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과 다르다? 서둘러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한 검찰, 어디까지 겨냥하나

입력
2023.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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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등 10여 곳 전격 압수수색
특수본 수사 사실상 '전면' 재보완할 듯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 10여 개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서둘러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윗선’의 책임 소재를 밝혀내지 못한 특수본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센 만큼, 검찰이 전면 재보완 수사를 선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남부구치소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사 자료를 확보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용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경찰ㆍ지자체 간부 10명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중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총경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 실제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서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 내역과 내부 전산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할 목적으로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등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핼러윈축제 기간 인파가 몰려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 정보과와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혐의 보강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사 개시 시점만 보면 이례적일 만큼 서두른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설 연휴를 전후해 수사를 종료한 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을 지휘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의 ‘불구속 송치’ 방침만 정했을 뿐, 신병을 검찰에 넘기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의 고강도 수사 의지를 드러낸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서부지검은 부서를 가리지 않고 인력을 대거 투입한 별도 수사팀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앞줄 오른쪽 두 번째) 경찰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윤 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뉴시스

윤희근(앞줄 오른쪽 두 번째) 경찰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윤 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뉴시스

관심사는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하느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김 서울청장 집무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박 전 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 3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청 정보부는 참사 발생 전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김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김 서울청장 또한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핼러윈 기간 인파 집중의 위험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줄곧 “사고 위험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해온 그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김 서울청장을 넘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특수본이 소환조사 없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윗선에 책임을 물을지도 주목된다. 윗선 수사는 검찰이 특수본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일단 검찰은 내부적으로 특수본에서 넘겨 받은 자료에 개의치 안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석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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