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의뢰로 운영자 조주빈(27)을 추적했던 디지털 장의업체 대표가 음란물 사이트 운영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 장의업체 대표 박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박씨는 2018년 3~6월 사이 음란물 사이트 ‘야ㅇ티비’ 운영자 A(45)씨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해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전속으로 음란물을 삭제하는 권한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산지검은 회원 수가 85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가 20만 명에 이르던 ‘야ㅇ티비’ 사건을 수사해 운영자 A씨를 기소했고 박씨 사건은 부천지청으로 이송했다.
박씨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업무를 하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조주빈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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