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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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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주진우 무죄, 김어준은 벌금 30만원

입력
2023.01.11 17:30
수정
2023.0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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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11년 만에 항소심 결론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
재판 중 선거법 위헌 두 차례 나와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2012년 4월 서울 노원구 성북역 유세현장을 찾은 '나꼼수' 멤버 김어준, 주진우씨와 함께 유권자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2012년 4월 서울 노원구 성북역 유세현장을 찾은 '나꼼수' 멤버 김어준, 주진우씨와 함께 유권자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4월 19대 총선 직전에 민주통합당 김용민·정동영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확성장치 사용 제한 및 집회 개최 제한 규정을 위반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선거운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은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해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어준씨의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4월 7일 (서울시청 앞) 연설 당시 어떤 후보자로부터 연설을 부탁받았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법에 규정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설원으로 지정받지 않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씨의 연설은 투표 독려 차원이라 (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재판 중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①언론인의 선거운동과 ②선거 기간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는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두 사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2016년과 2021년 위헌 결정이 났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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