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금주법의 배경
1919년 1월 16일 미국 수정헌법 18조, 즉 주류의 생산 판매 수송이 전면 금지되는 금주법 시대가 시작됐다. 금주법은 여성단체 및 개신교 사회개혁 운동가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헌법까지 손봐가며 감행한 진짜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시 군수 식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독주 양조를 금지했던 미 연방공화국은 전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에 식량을 지원해야 했다. 외국인, 특히 전범국 독일 출신 시민들에 대한 혐오증이라는 사회문제도 심각했다. 미국 양조산업을 좌지우지하던 게 ‘밀러’ 등 독일계 이민자였고, 금주법 운동가와 정치인들은 “국내에도 적이 있다"며 “가장 비열하고 위협적인 최악의 적은 독일계 양조업자들”이라고 선동했다.
금주법 시대에도 술의 생산 판매 수송만 규제했지,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었다. 집에 비축해둔 와인과 위스키는 언제든 마실 수 있었고, 부유한 술꾼들은 대규모 와인 저장고를 미리 갖추기도 했다. 성사 와인 등 종교적 목적의 주류 유통도 합법이어서 유대교 랍비나 가톨릭 사제들은 음주의 특권을 누렸다. 치통이나 독감 치료 등 ‘약용 위스키’의 약국 판매도 허용됐다. 물론 약을 사러 오는 이들 중 다수는 꾀병쟁이였고, 꾀병 여부를 확인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양조업자들은 규제 기준(알코올 0.5%) 미만의 맥주 또는 포도 농축액을 말린 이른바 ‘와인 덩어리(Wine bricks)’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성실한 주당들은 그것들을 사 와 효모와 물을 첨가해 직접 발효시켜 술을 만들어 마셨다. 마피아 밀주와, 최소 1만 명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공업용·의료용 메틸알코올 말고도 그렇게 금주법 시대의 구멍은 많았다.
1933년 수정헌법 21조(18조 폐지), 즉 금주법 시대 종말의 배경에는 1929년 대공황이 있었다. 금주법 폐지가 당장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늘려 뉴딜정책의 국고를 채워줄 것이라는 일석이조의 기대가 작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