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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구간 재개통...설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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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구간 재개통...설 이후 가능

입력
2023.01.12 15:30
수정
2023.0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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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주 중 현장 조사 마무리하고 철수
제2경인 측 "차량 처리, 안전진단 해야 해"
"설 명절 이전 재개통 물리적으로 힘들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말 화재로 통제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 갈현고가교 일부 구간 재개통이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장조사는 다음주 중 마무리되지만, 전소된 차량 처리와 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다음 주 초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짓고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에 관리 업무를 인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화재 직후 북의왕IC~석수IC까지 21.9㎞ 구간을 전면통제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경찰과 제이경인고속도로 측은 지난 2일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북의왕IC~여수대로IC 13.7㎞ 구간의 양방향 소통을 재개했고, 이튿날에는 삼막IC~석수IC 1㎞ 구간을 추가로 재개통했다. 현재까지 통행이 중단된 구간은 북의왕IC~삼막IC(7.2㎞) 양방향 구간이다.

통행이 통제된 사고 현장은 불에 탄 방음터널 내부 벽면과 천장이 그대로 있고, 도로 곳곳에 파편과 화재로 전소된 차량 45대도 아직 처리가 안돼, 이를 치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경인고속도로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현장을 인계 받는다 하더라도 사고 차량 처리와 시설물 안전 여부 등의 진단을 해야 한다”며 “설 명절 이전에 개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최초 불이 난 집게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해당 트럭을 소유한 경기 시흥의 폐기물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 운행일지와 정비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화 원인이 된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을 확인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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