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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해코지" 유명 치과의사 스토킹범 구치소서도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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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소하면 해코지" 유명 치과의사 스토킹범 구치소서도 협박 편지

입력
2023.01.14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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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의사 스토킹해 수감 중
피해자 병원에 자필 협박 편지
검찰, 보복 협박 혐의 추가 기소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감방에서도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재범 우려가 큰 스토킹범에 대해선 옥중 편지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수감 중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의사이자 유튜버인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수감됐다. 이후 그해 9월 7일 1심 법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구치소에서 A씨가 운영하는 치과로 A4용지 2쪽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은 섬뜩했다.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치과에 가서 해코지하겠다', '너희 부모님이 경기도에 사는 것 다 안다' 등의 협박이 담겼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8일 보복 협박 혐의로 김씨를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A씨와 그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지난해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995회에 걸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같은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A씨의 병원 사진까지 찍어 보내면서 근처에 자신이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줬다. 급기야 A씨의 치과 병원으로 찾아가 A씨 이름을 부르고, “조폭을 풀겠다”며 가족까지 위협했다.

경찰은 병원 근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며 추적한 끝에 지난해 5월 말 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를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통해 김씨를 유치장에 구금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6월 구속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스토킹 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김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021년 10월 스토킹법 시행으로 처벌은 강화됐지만, A씨의 피해 사례처럼 수감 중인 스토킹범이 피해자 주소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행위를 막을 장치는 없다. 형집행 관련법상 서신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용자들 사이의 편지나 수신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용시설에서 검열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악질 스토킹범에 대해선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현행법상 서신 검열은 제한되지만, 스토킹범이 보내는 편지가 또 다른 중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 전문 법조인 장윤미 변호사는 "구속수감되면 되레 피해자를 원망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스토킹범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보복 협박 혐의 첫 공판은 3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이달 5일과 11일 재판부에 협박 편지 발송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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