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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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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

입력
2023.01.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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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2000여명 불법 모집 혐의 등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선에 대비해 권리 당원 2,000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약 2,00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 전 구청장은 소속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업적을 홍보도 했다. 지역구 성과공유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공약하거나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은 공무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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