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전 성남도시공사 팀장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검찰 진술 번복 "상황 맞춰 진술했는데 사실과 안 맞아"
"유동규가 지침서에 넣으라는 것, 이재명 지시라 생각"
'대장동 일당'으로 분류되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검사가 알려주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진술에 맞춰 대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및 사업·주주협약이 대장동 일당에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3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선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가 받을 임대주택 부지를 정 회계사와 상의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선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공사에 입사한 뒤 3개월간) 대포폰을 만들라'는 얘기를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검사가 '다른 사람들(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과 다르게 진술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 혼자 잘못된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초반부터 진술 번복과 관련해 정 변호사를 몰아붙였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의 진술로 증인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하자, 정 변호사는 "당시에는 상황에 맞춰서 진술했는데, 이후 객관적 자료를 보니 (사실과) 맞지 않아 번복 아닌 번복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부 질문에 실수로 답한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재명 시장의 지시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2015년 2월 정 회계사에게 '시장님에게 보고하면서 공모지침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이 시장 요구가) 반영됐다는 얘기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정 변호사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서에 넣으라고) 말한 내용은 이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에 '이 시장이 어떤 내용을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설계부터 이 시장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고 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2014년 1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면서도 "개발 비리와 직접 관련되는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