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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불법으로 심은 나무… 왜 시비로 옮겨 심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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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불법으로 심은 나무… 왜 시비로 옮겨 심었나

입력
2023.01.16 21: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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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국유지 불법 식재 20여 그루 이식
4,000만원 예산 원상복구비용까지 떠안아
3년간 방치, 시의원 당선되자 "기증하겠다"

경기 여주시의회 A의원이 기증의사를 밝힌 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해당 나무를 이식하고 있다. 공동선시민참여연대 제공

경기 여주시의회 A의원이 기증의사를 밝힌 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해당 나무를 이식하고 있다. 공동선시민참여연대 제공

경기 여주시의 한 시의원이 국유지에 불법으로 심은 나무를 여주시가 예산을 투입해 옮겨 심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에선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동선시민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해 11월 말 여주시 멱곡동 372의 1번지 일대 국유지에 불법으로 식재돼 있던 메타세쿼이아 20여 그루를 시유지인 금은모래강변공원 제1주차장으로 옮겨 심었다. 투입된 예산은 4,000만 원이 넘는다. 훼손된 국유지 원상복구비용까지 합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초 메타세쿼이아를 불법으로 식재한 인물이 현역 여주시의원 A씨라는 점이다. A씨는 10년 전 마을이장 시절 메타세쿼이아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공사는 3년 전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3년간 농어촌공사의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던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시에 메타세쿼이아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주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이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동선시민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심은 나무의 원상복구비용을 시의원 개인이 아닌 시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건 기증을 빙자한 혈세 낭비"라며 "시는 예산 투입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줄 몰랐다. 시에서 절차대로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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