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신호등 들이받아
휴대폰이 119 신고해 덜미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가 최신 성능의 휴대폰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동차 충돌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하는 휴대폰 기능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아이폰 최신 모델에는 자동차 충돌을 감지하고, 사용자가 20초간 반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이 있다. 실제 A씨 휴대폰은 '심각한 충돌을 감지했으며 사용자 반응이 없다'는 녹음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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