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격리기간 7일→3일 단축 제안
방역당국 "위기 단계 하향되면 격리해제 논의"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의무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확진자 7일 격리' 조치다.
지난달 이미 여당에서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던 만큼 조만간 격리기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그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이 진행돼 (격리기간 단축 등의)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두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벨기에·체코·아일랜드·코스타리카 등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튀르키예 등은 7일 격리가 의무이지만 격리기간 중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기간이 단축된다.
이탈리아·독일·그리스·네덜란드 등은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두고 있고, 미국·캐나다·영국·핀란드·아이슬란드·호주 등은 5일 격리를 권고한다. 프랑스는 7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스페인·덴마크·헝가리·오스트리아 등은 격리 제도가 없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격리 기간을 단축해왔다. 확산 초기에는 확진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됐다. 2020년 6월 25일부터는 격리기간이 확진일 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로 바뀌었고, 지난해 1월 26일부터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로 단축됐다. 같은 해 2월 9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증상 유무 상관없이 확진자에게 7일의 격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면 전문가들과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가에서 XBB.1.5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WHO는 XBB.1.5가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고, 향후 유행상황을 지켜봐야 해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노동계층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가면서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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