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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만나줘"... 설 연휴 前 연인에 '문자폭탄' 보낸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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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발 만나줘"... 설 연휴 前 연인에 '문자폭탄' 보낸 경찰관 입건

입력
2023.0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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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설 연휴 기간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낸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마포서 소속 A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A경사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내내 “다시 만나자”는 내용을 담은 다량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수년간 사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보냈다. 두려움을 느낀 B씨가 결국 이날 새벽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그는 다만 B씨 거주지 등을 직접 찾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원 소속기관에서 전출돼 마포서에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해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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