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부당 강제수사" 반발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그러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민들레를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모두 서울청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이 서울시 측에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3일 서울시청도 압수수색했다.
민들레 측은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매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 행위였다”면서 “명단 입수 외에 다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경찰이 알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건 보여주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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