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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빙상 국대 이규현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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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빙상 국대 이규현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3.01.26 16:40
수정
2023.0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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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 무거워 중형 선고 불가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현(4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접근했다"며 이규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으로 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18세 나이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으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규현은 2003년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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