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이전 평균치보다 6배 ↑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 위험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하향 조정 필요해"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서울, 경기, 인천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거래 중 303건이 같은 면적의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해 1~3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특히 증여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하고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낮게 팔린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 원보다 2억4,520만 원 싸게 손바뀜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83.21㎡도 최저 공시가격(20억8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계약을 마쳤다.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던 경기, 인천에서도 공시가격을 밑도는 거래가 속속 체결되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 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내린 7억 원에 팔렸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지난해 11월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토지, 주택을 평가한 값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된다. 정부의 주거 지원 대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대출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역대급 하락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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