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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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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3.0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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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해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내리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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