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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휘말린 '법쩐' 측 "독자적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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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휘말린 '법쩐' 측 "독자적 창작물"

입력
2023.0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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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소유권 분쟁에 "작가와 제작사 독자적 창작물"
자문가 "설정과 배경은 나의 삶" 주장

SBS 드라마 '법쩐'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법쩐' 포스터

SBS 드라마 '법쩐'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법쩐' 포스터

드라마 '법쩐'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다만 '법쩐' 측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독자적으로 만든 창작물임을 밝힌 상황이다.

27일 SBS '법쩐' 측은 본지에 자문가와 판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2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제작사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2019년 '법쩐'의 자문을 맡았으며 구성 및 설정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씨는 "자문기간 이후에도 몇개월을 더 도와줬고 단순한 자문을 넘어 상황에 대한 설정과 대사까지 도와줬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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