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242만 가구 중 117.6만 가구 대상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3분의 1 신청도 안 해
민주 "지원 대상 한계... 더 보편적 지원 필요"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증액 대상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해 현재에도 지원 대상의 12.7%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17만6,000가구로 전체 기초수급자(241만9,000가구) 중 48.6%에 그쳤다.
정부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지정해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증액(가구당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에너지바우처가 기초수급자 가운데서도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와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에 민감한 계층을 다시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인 탓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증액과 별도로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수급자 등 160만 가구에 요금 할인폭을 두 배(9,000~3만6,000원→1만8,000~7만2,000원) 늘리기로 했지만, 에너지바우처와 비교하면 지원금이 적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구도 지난해 말 기준 14만9,000가구(12.7%)에 달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 가구는 87만8,000가구 중 82만5,000가구가 발급받았지만, 지난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29만8,000가구 중 20만2,000가구만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산업부 측은 의원실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대상까지 확대했는데, 복지부 시스템 개편 후 지난해 11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발급이 어려웠다"며 "신청기한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발급이 늦은 가구에는 하절기 사용분을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별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에너지바우처가 지원 필요성이 큰 기초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 중산층도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 폭이 좁은 에너지바우처로는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감안해 좀 더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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