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장, 의장 권한 발동 '발언 차단'
"의사 진행 발언 신청 불허는 초유의 일"
행정수도를 내다보고 있는 세종시 ‘민의의 전당’ 세종시의회가 쑥대밭이 됐다.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려는 의원들을 의장 권한을 이용해 원천 봉쇄했다.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거절된 것은 시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소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30일 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상 의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거절됐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의사 진행 발언이 거절된 것은 시회의가 개청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69건의 안건에 대해 처리에 나섰지만, 일찍부터 관심이 쏠린 ‘의장 불신임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상정 안건은 의장이 최종 승인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앞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통해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상 의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불허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 시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을 의장이 하고 있다”며 “의사 진행 발언 불허 처분에 대해 어떤 이유나 해명 없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상 의장에 대한 비판은 이뿐만 아니다. 각종 갑질과 기행으로도 회자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직 수행 당시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위원을 계속 바꿔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당시 2년 동안 전문위원 4명이 시의회를 거쳐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가 살아 있는 권력이라 많은 공무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뿐”이라며 “성추행당한 것을 세상에 폭로한 민주당 A의원, 국민의힘 B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상 의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상 의장이 결단을 미루면서 당에 ‘성추문’ 이미지가 고착화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이다. 4개월 전 해당 사건을 접수한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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