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기록 공개를 거부하며 “(업추비) 식대 영수증으로 수사 내용을 유추하고,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 항소심도 “특활비 등 지출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담긴 내용이다. 3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료의 양이 방대해 재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어느 것 하나 납득할 수 없다. 세금에서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로 군색하다. 서울고법의 판결 이유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재분류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투명성 의무를 비켜갈 수는 없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집행 내역이다.
더구나 현 정권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각 부처가 보조금 사업에 회계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 등만 성역이고 공개해선 안 된다고 할 것인가. 검찰이 지속해서 시대를 거스르며 불투명성의 특혜를 받기는 어렵다. 자료가 방대해서 분류가 어렵다면, 이참에 쉽게 분류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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