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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위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입력
2023.01.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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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무실 '관저'로 볼 수 없어"
경찰, "집시법 취지에 중점 둬야"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1심 재판부가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법조계에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대통령실 인근인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 낸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관저는 주거 공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집무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관저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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