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종합대책]
저리 대출 지원 대상 확대
긴급 거처·법률지원도 늘려
전셋집 떠안아도 무주택 인정
2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에도 공을 들였다. 저리 대출 확대, 긴급 거처 마련 등 당장의 지원뿐 아니라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한다.
저리 대출 보증금 요건 3억, 한도 2.4억
먼저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저리 대출(연 1%대 금리)의 전세보증금 요건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미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 이들에겐 새로 바뀐 요건과 한도만큼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을 5월에 선보인다. 다만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청약 불이익 가능성도 줄인다.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 1억5,000만 원)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떠안은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보전하는 조치다.
예컨대 무주택 5년, 전세사기로 빌라 낙찰로 유주택 3년, 빌라 처분하고 무주택 2년의 경우, 무주택 기간을 현재는 2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 10년 전체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해서 청약 점수를 따지는 식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증명할 법적 절차와 적용 대상 기준 등은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거처·법률 지원 늘린다
이사 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 거처도 지원된다. 지난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관리 주택은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지원주택은 200가구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올 상반기까지 500가구 이상 수도권 공공임대를 확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가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창구를 늘리고, HUG 인력 지원을 통해 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Collect/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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