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운전했다" 허위 진술
호남고속도로에서 포르쉐를 타고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현직 경찰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고 직후 A씨는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초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트럭 운전자에게 말했다가 B씨를 보자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완주군 모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석에, B씨가 조수석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상 A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