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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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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입력
2023.02.03 15:30
수정
2023.02.03 15:3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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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충동 약물 필요" 감정서 제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준영)는 3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 미만 아동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근식의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전날 재판부에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층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적 욕구를 약화시키거나 제어하는 조치다. 정신감정 등을 거쳐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ㆍ욕구를 억누르지 못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최대 15년을 명령할 수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을 추가 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17일까지 복역 기간이 연장됐다. 그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을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수감 중 재범 방지를 위한 심화과정을 3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추가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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