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액공제 전기차 판단 기준 변경
테슬라 모델Y 등 경쟁차도 '도심형 SUV'로 혜택
제네시스 GV70 전기차, IRA 파고 넘을지 주목
미 정부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단 기준을 바꾸면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GV70 전기차)도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등의 경쟁 모델도 모두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려 이번 SUV 기준 변경이 GV70 전기차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6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받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판단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따랐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대상 EPA 연비 표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변경은 전기 SUV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금까지 '승용차'로 분류돼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전기 SUV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CAFE 기준에 따르면 △6,000~1만4,000파운드(약 2,722~6,350㎏)의 차량 총중량 △접이식 플랫 3열시트 유무 △접근각·이탈각·여각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SUV·미니밴·라이트트럭으로 인정받는다.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심형 SUV'들은 승용차였다.
이 기준이 중요한 까닭은 차종별 세액공제 가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SUV는 8만 달러(약 1억 원) 미만 가격까지 공제 대상이다. 반면 승용차의 세액공제 가격 상한선은 5만5,000달러(약 6,900만 원)에 불과하다. 같은 모델이라도 좌석 개수, 차량 무게에 따라 보조금 기준이 달라 완성차 업계에선 SUV 분류기준 개정을 바꿔달라 요구했다. 반면 미 재무부가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도심형 SUV 대부분이 SUV에 속한다.
GV70 전기차·모델Y·ID.4 등 세액공제 예상…"무한 경쟁"
현대차가 올 상반기 중 미국 시장에서 선보일 제네시스 GV70 전기차도 SUV로 인정받게 됐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출시 가격은 6만 달러(약 7,5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CAFE 기준에선 승용차로 분류돼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기준이 바뀌면서 출시할 때 값이 8만 달러만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나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출시와 함께 확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혜 여부를 지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속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줄이고 전기 SUV를 사려는 고객을 돕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미 재무부의 기준 변경이 GV70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 모델Y, 포드 머스탱 마하E, 캐딜락 리릭, 폭스바겐 ID.4 등 경쟁 모델 대부분도 SUV가 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특히 7인승과 5인승의 분류 기준이 달랐던 모델Y는 모두 SUV로 인정받게 됐다.
전기차 업체들도 판매 전략을 바꿀 전망이다. 테슬라는 최근 값을 20%가량 내렸던 모델Y 롱레인지 가격(5만4,990달러)을 2%, 퍼포먼스(5만7,990달러)를 2.7% 다시 올렸다. 테슬라 가격 정책에 맞춰 머스탱 마하E 가격을 8.8% 내렸던 포드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GM, 폭스바겐 등은 아직 변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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