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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오후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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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

입력
2023.02.06 11:42
수정
2023.02.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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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민이 준 책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의원총회 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의원 대상 개별 전화 면담, 모바일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고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인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까지 끝낸 상황에서 책임질 일만 남았는데, 이 장관 본인과 대통령은 자리 보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국민이 준 소중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총을 열고 이 장관 탄핵안 등을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의원 17명이 연이어 발언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재논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은 의원 1명만 ‘당론 추진’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 이날 오후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온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넘으면 우선 이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 헌재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박세인 기자
김린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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