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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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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입력
2023.02.07 14:19
수정
2023.0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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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은 향후 타인에게 불만을 느끼는 사건이 생기면 살인 같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커 교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만 31세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2021년부터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로 2021년 10월 직위해제 됐지만,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과거 집 주소와 근무 일정을 알아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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