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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연다" 건설 현장 돌며 돈 뜯어낸 노조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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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연다" 건설 현장 돌며 돈 뜯어낸 노조간부 구속

입력
2023.02.07 14:58
수정
2023.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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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 현장 25곳에서 2억 5000만 원 갈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울산건설산업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건설산업노조 간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건설현장 25곳에서 조합원 임금과 복지기금,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 내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꼬투리 잡거나, 항의 집회를 열어 공사 진행을 막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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