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신청, 5년 새 24배로...
세액 250만 원 초과하면
6개월까지 이자 없어
세금이 너무 비싸니 나눠 내게 해 달라고 요청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 7만 명에 달했다. 전체 과세 대상자 규모가 커진 데다, 세액이 늘며 체납 이자까지 버거워진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작년 종부세 분납 신청자 수는 6만8,338명이었다. 8만 명에 육박하던 2021년(7만9,831명) 신청 인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다.
분납 신청 세액 규모는 2017년 3,723억 원에서 작년 1조5,540억 원으로 5년 사이 4배로 불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배경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납세자가 급증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 명)이 처음 10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의 8.1%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23만 명이나 됐다. 규제 강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맞물린 여파다.
낮아진 문턱도 요인이다. 2018년까지 매년 3,000명가량이던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세액 기준이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하향된 2019년 1만 명대로 올라서더니 2020년 1만9,000명, 2021년 5만4,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세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장 낼 돈이 모자라진 데다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졌다. 통상 납세자가 고지서의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우선 미납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일시에 부과되고, 이후부터 납부 때까지 연 9%가량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250만 원보다 많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6개월까지 납부 기간을 늘려 준다. 납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납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고지된 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기한까지 250만 원을 내고 이듬해 6월 15일까지 150만 원을 나눠 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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