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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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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입력
2023.02.08 15:30
수정
2023.02.08 17:03
0 0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자리에 붙여두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자리에 붙여두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여당 반대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안은 제출 직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인 이 장관에게도 송달한다. 등본이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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