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 "정당법 위반 소지 있다는 의견 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며 공격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단 카드를 아껴두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불리를 따져보는 모습이다.
민주당 법률위 "정당법 위반 소지 있다는 의견 나와"
민주당 법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9일 본보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여부와 관련해 법률위 차원에서 내부 검토를 했고,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당법 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는 '대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윤핵관'이 주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 저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 압박은 정당법이 금지하는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률위 시각이다.
"무혐의 시 면죄부 될라" 고발에는 신중
다만 실제 형사 고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가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며 "특히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여건에서 서둘러 고발했다가 무혐의가 나면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좀 더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지만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시간 여유는 있다고 법률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법률위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 참모들의 개입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담은 안건이 이재명 대표 등에게 보고됐다. 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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