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재임 시절 대한불교조계종을 비판하다, 지난 2017년 제적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종단을 상대로 제적 철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명진 스님은 9일 조계종이 자신을 제적한 것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명진 스님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날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불교의 여러 사태들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불교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다”면서 “(소송은) 내 승적을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승과 그 일당이 불교에 저지르는 해악에 대해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부 스님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에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명진 스님은 자신에 대한 징계는 ‘반대파 제거를 위한 정치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계율을 위반해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조계종이 은처(숨겨둔 부인) 의혹이 제기된 스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다른 징계 이유였던 봉은사와 삼성동 한전부지 관련 계약과 관련해서도 명진 스님이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명진 스님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단을 여러 차례 비판한 이후 2017년 승적을 박탈당하는 징계인 제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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