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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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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입력
2023.02.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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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수익 보장' 약속하고 투자금 돌려막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상화폐를 이용해 금융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 돈을 뜯어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고씨 등은 자신들의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3배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400여 명에게서 2,200여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QR코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디지털뱅크 설립, 코인 상장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어 투자금의 300%를 주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못 낸 데다 해외 디지털뱅크 설립은 관련 법률이 없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도 대표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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