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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연락 없었다는 친부 주장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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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연락 없었다는 친부 주장 거짓"

입력
2023.02.11 12:00
수정
2023.02.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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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측 "아이가 시댁에 방치돼" 주장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의 친모 B(34)씨 측이 '친모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친부 C(40)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친부 C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친모는 왜 못 만나게 했나"는 취재진 물음에 "연락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이 안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친모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모 B씨 측은 한국일보에 "친모가 연락한 적이 없고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친부의 말은 거짓"이라며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관련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등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이어 "친부의 본가에 가서 몰래 숨어있다가 아이를 찾아낸 적이 있다"며 "당시 아이는 피골이 상접했고 제 나이보다 작은 옷과 신발을 입거나 신고있는 등 시택에 방치된 상황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B씨 측에 따르면 B씨는 C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A군을 낳았지만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이후 C씨는 D(43)씨와 재혼해 딸 둘을 낳았고 A군과 함께 키웠다.

계모 D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전날 구속됐다. 친부 C씨도 아들 C군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로 구속됐다.

9일 인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12세 초등학생의 빈소 모습. 이환직 기자

9일 인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12세 초등학생의 빈소 모습. 이환직 기자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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