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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살해하고 20만 원 빼앗은 30대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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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살해하고 20만 원 빼앗은 30대 "죄송하다"

입력
2023.0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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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후 결정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했다 이틀 만에 잡혀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유족에게 사과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살해했나", "유족에게 없나"라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업주 직원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강도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여성 업주(48)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했다. 그는 16세이던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10대 시절부터 절도와 강도 행각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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