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이규원·차규근에 이성윤 검사까지
15일 오후 선고... 기소 2년 만에 1심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기소된 지 약 2년 만의 1심 선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비서관 등은 김 전 차관 재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3월 23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걸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외압을 행사해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며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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